삼다수 불법 ‘꼬리 자르기’ 꼼수
삼다수 불법 ‘꼬리 자르기’ 꼼수
  • 제주매일
  • 승인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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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개발공사가 4일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유통대리점 1곳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뒷말이 많다.  제주도개발공사가 특정대리점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모면하고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유통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꼬리 자르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날 도내 유통대리점 A 업체에 유통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체조사에서 제3업자에게 삼다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계약해지 이유다. A 업체에서 삼다수를 공급받은 제3업자가 삼다수를 도외에 반출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수사 결과 발표로는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도내 유통대리점은 이 A업체만이 아니고 도내 5개 유통대리점 모두가 연루됐다고 했다.  경찰수사 결과 불법도외 반출을 묵인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도내 유통대리점 5곳 등 모두 3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개발공사가 검찰송치(1월30일)일주일도 안돼 특정업체를 찍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같은 위반을 한 나머지 다른 4개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이거나 수사과정에서 줄곧 도내 대리점들의 도외 무단반출사실을 부인하던 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비겁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함께 도개발공사와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간에 노출되지 않는 검은 거래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 무단 도외유출에 연루됐던 도내 5개 유통업체에서 1개 업체만을 특정하여 유통대리점계약을 해지한 이유를 납득할수 있도록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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