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고시원과 노래방,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영철 제주도 문화정책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화 도입으로 영세업소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능력을 확보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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