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혈중알콜농도 0.230%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제주시보건소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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