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입법 정책네트워크 구축
도의회 자치입법 정책네트워크 구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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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양우철의장 직속으로 입법지원정책지원실을 설치, 지방화 및 혁신분권시대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특별자치도 실시,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자치입법기능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15일 의장 직속으로 입법정책지원팀과 의원정책개발팀을 둘 수 있는 '제주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입법정책지원실은 향후 ▲의원발의 입법자료 및 정책자료 발굴지원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조사. 연구 타당성검토 ▲민원상단, 지역주민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네트워크 업무 ▲관련 세미나 등 개최 ▲의장, 위원회 및 사무처의 요창사항 연구.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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