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전 국가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승부조작 전 국가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3.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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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며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 죄질이 매우 불량해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1년 9월 제1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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