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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섬 제주가 풍력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제주풍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제주의 무진장한 풍력이 무진장한 청정성에너지 자원으로 급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주바람의 가치를 말해주듯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는 제1회 아시아 풍력 에너지 박람회(Wind Energy Asia 2013)가 열릴 예정이다. 2030년 제주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실현을 위한 국내외 풍력기업, 정책 입안자, 연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풍력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주도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창의 연구소와 세계 풍력협회(GWEC)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초의 바람박람회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첫 개최되는 이번 풍력 에너지 박람회는 “제주가 Carbon Free 선도 지역임을 알려 제주의 청정 이미지 구축과 제주 풍력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하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최 측 기대다. 제주의 바람을 소재로한 박람회가 제주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있고 관심이 가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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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주바람의 가치와 공공자원으로서의 무진장한 재화적 기대 속에 향후 제주 바람의 사유화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바람을 자원으로 하는 풍력 발전단지 거의가 대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지정될 우려가 보이고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자원의 공공성 훼손이 걱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의 공공자원이자 자산인 바람을 도민 이익과 제주발전에 주도적으로 접목시켜야 할 제주도가 풍력발전 단지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보다는 기업 이익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제주 풍력발전 자원의 사유화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도는 당초 85MW내외 범위로 육상 풍력 발전 지구를 공모한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처음 경관심의에서는 4개 지구가 통과 됐었고 2개지구는 탈락했었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의 강력한 항의 등으로 발전용량 범위를 85MW에서 146MW까지 변경하면서 2개 지구가 추가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도 당국은 관련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다시 공모하는 헤프닝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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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볍법은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 하여야 하고 도 조례는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의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주바람의 공공성을 인정, 공익 우선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발 이익 도민환원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 공사가 주도적으로 풍력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개발이익의 환수나 환원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을 경우 특정 기업은 해당지역 땅주인에게 부지 임대료와 기부금 형식의 지역주민 달래기 생색으로 공공재인 제주바람을 영구히 기업 이윤추구 수단으로 장악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 환원장치가 확실하고 확고하게 마련될 때까지는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과 사업자 지정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