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M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M씨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 2011년 8월 30일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S씨와 만나는 등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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