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에 음란물건 전시한 60대 벌금형
관광시설에 음란물건 전시한 60대 벌금형
  • 고영진
  • 승인 2013.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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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성(性)테마 관광시설에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관광시설 대표 H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관광시설에 음란물 16점을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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