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는 설 前後만이 아니다
공직비리는 설 前後만이 아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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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설 연휴를 전후해서 공직기강 바로잡기 감찰활동을 강화했다고 한다. 평소 주 2회 2개 반으로 운영하던 공직기동감찰반을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주5회 4개 반으로 두 배 이상 강화해 집중적으로 감찰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감찰 활동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 감찰 대상 기관도 가히 전 방위적이다. 제주도 본청과행정시는 물론, 직속기관-사업소-읍 면 동-출자 및 출연기관-교육기관 등 도내 모든 기관이 망라 돼 있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주목되는 점은 금품수수-향응-음주운전-복무 태만뿐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까지도 비리차원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얘기다.
사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예년에 없이 설을 전후해서 공직비리를 강도 높게 감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제주도가 불명예의 2관왕을 머리에 썼기 때문이다. ‘공직자 청렴도 전국 꼴찌’와 ‘반부패 경쟁력 전국 하위그룹’ 판정이 그것이다.
적어도 올해 안에 이 불명예의 전국 꼴찌 2관왕을 모두 영예의 상위권으로 회복해 놓지 못한다면 감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도정을 책임진 우근민 지사까지도 도민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감사위원회가 눈에 불을 켜고 설을 전후한 고강도(高强度) 공직자비리 감찰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터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꼭 유념할 사항들이 있다. 설 전후 고강도 공직비리 감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대어(大魚) 잡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늉 내는 식으로 피라미만을 낚아 올리거나 꼬리 자르기 식이나 한다면 도리어 도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유념할 일은 공직자 비리는 설을 전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리어 대형 공직비리는 설이나 추석 이외의 시기에 별도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게 지금까지의 예(例 )다.
어쨌거나 감사위의 설 전후 공직자 고강도 비리 감찰은 우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만큼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명절을 전후한 공직비리 고강도 감찰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청렴도 꼴찌인 제주 공직사회 감찰은 연중무휴 상시적으로 아주 매섭게 진행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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