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 등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3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3)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전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2006년 이적단체인 제주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 최근까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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