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해군기지 백지화 등 주장하며 단식 돌입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또는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강정마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는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야기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는 시뮬레이션 무효와 해군기지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양씨의 단식 돌입 소식이 알려지자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은 5일 양씨의 석박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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