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케이슨 제작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목사 정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해 9월 6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케이슨 제작 공사장에 침입해 크레인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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