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나 안내문 형태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이용업은 3개 이상)을 표기한 옥외광고물을 주요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가격표에는 상호명과 메뉴 등의 서비스 품목을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과 함께 1인분 혹은 컵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업소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홍보 부족과 업주들의 호응 부족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3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일대.
이 일대에는 유동인구와 주거인구 등이 많아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이 밀집해 있다.
그런데 이날 확인 결과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외부에 가격을 표시한 곳은 거의 없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44)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안내문 부착 형태도 모르고 주변 업소 대부분이 아직 게시하지 않아 먼저 게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는 데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34)는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를 붙인 곳을 거의 찾을 수 없어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 몰랐다”며 “제대로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업소를 선택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음식점은 오는 4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이·미용업소는 계도 기간 없이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1차 조사를 통해 150여 업소에 음식물 가격 안내판을 제작, 배포했다”며 “앞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안내판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전단지 배부와 주민 홍보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