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KIS는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어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3시간씩 12주간 SAT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자초.
KIS 측은 “도교육청이 학부모 주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에 해당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학교가 주체가 돼 적법하게 해당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관계없이 고액과외 자체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오해가 완전히 풀릴지는 두고 볼 일.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