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제작
사건 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제작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 권리 강화 기대

경찰이 사건 관계인의 권리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려운 사건 진행과정 등을 알기 쉽도록 정리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를 제작해 각 경찰서에 비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간 피의자, 피해자 외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인 참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계,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건 관계인의 각종 권리보장 제도와 고지안내 방식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에는 사건 문의방법, 수사공정성 제도, 사건 관계인의 권리,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절차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