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빌라에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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