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대리점 허가취소 돼야
삼다수 대리점 허가취소 돼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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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 반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공기업 운영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윤리나 책임경영은 고사하고 공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과 무분별을 뭉뚱그린 ‘3무 경영’의 본보기라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주도 개발공사 대표와 임직원, 도내 유통대리점 대표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다.
 발표 내용을 보면 도개발공사 대표는 도내 대리점에 공급했던 도내용 삼다수가 대량으로 도외 무단 반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오히려 도내 대리점에 삼다수를 우선 공급할 것을 지시 하는 등 무단 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임직원 2명도 무단반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고 한 임원은 해외 운송대행업체 사장으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혐의다.
 이번 삼다수 도외 무단 반출 사건에는 도 개발공사 대표와 임직원, 그리고 도내 삼다수 대리점 모두가 연루됐다. 도개발공사와 삼다수 대리점 사이에 은밀한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공사대표와 임직원의 삼다수 도외 무단 반출 개입은 도 개발공사 차원이 아닌 더 큰 이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거스를 수 없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도내 삼다수 대리점에 대한 대리점 허가 취소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리점 선정 때부터  특혜 선정 의혹이 계속 불거져 왔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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