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성매매 '고개'
유흥주점 성매매 '고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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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림소재 업소 급습 '피해여성' 4명 긴급 구조

경찰이 지난해 9월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일부 업소는 선불금을 미끼로 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4명 긴급구조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 4명을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양(23) 등 4명은 북제주군 한림읍 S유흥주점에서 업주 K씨(70.여)로부터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광주의 한 여성단체의 신고로 지난 14일 오후 이 업소를 급습해 4명 전원을 구조했다.
피해 여성들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며 많게는 25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의 선금을 미끼로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1회 당 15만원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화대비 일부를 업주에게 착복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는 지난 9월 10일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D유흥주점에 이어 두 번째이자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에는 처음이다.
경찰은 피해여성들을 구조 후 제주여민회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 인계했으며 업주 K씨와 마담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성매매 강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5명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청소년들의 지난 40일 간의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원조교제 혐의로 모두 5명을 적발,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지난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K씨(37)씨가 구속됐는데, 성매매 사범의 대부분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가출 청소년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법 최병률 판사는 이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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