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방해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무더기로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31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K씨(50)와 평화운동가 S씨(55)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K씨(56) 등 17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9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바지선에 올라가 작업을 방해하는 등 6차례에 걸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