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2명 집유...17명 벌금
해군기지 공사 방해 2명 집유...17명 벌금
  • 고영진
  • 승인 2013.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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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방해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무더기로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31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K씨(50)와 평화운동가 S씨(55)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K씨(56) 등 17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9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바지선에 올라가 작업을 방해하는 등 6차례에 걸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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