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되려나
중문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되려나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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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소방서~주공아파트 CCTV 3기 내달부터 운영

좁은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야기시켰던 중문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가 뿌리 뽑힐 전망이다.

3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따르면 내달부터 중문동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3기를 본격 운영한다.

CCTV가 설치된 구간은 중문119센터~푸른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3가 730M.

지난해 6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청원문서가 접수된 이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3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CCTV 3기를 설치했다.

현재는 시범운영중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단속유예시간은 10분이다.

단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속이 유예된다.

내달부터 실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현장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 시범단속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치경찰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시범운영중 단속차량 계도용 고지서를 발송한 건수만 304건으로 하루평균 23.3대의 차량이 단속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표선면사무소 앞 CCTV의 경우도 당초 단속유예시간이 10분이었으나 지속적인 주민반대에 부딪혀 단속 3개월만에 단속유예시간을 30분으로 늘린 선례가 있어 중문동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문동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된 구간에 음식점 및 상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표선지역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 등을 고려해 30분으로 한 것이고, 중문은 서귀포시가지내 동지역이기에 단속유예시간을 10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CCTV 설치 구간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제하고, 중문동주민센터와 관내 자생단체들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중이다”고 “3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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