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보증금 등 개선ㆍ시행
주공, 임대보증금 등 개선ㆍ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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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운용기준을 개선ㆍ시행키로 했다.
주택공사제주본부는 지금까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던 것을 시장여건을 반영, 임대료 인상시기 및 인상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1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시기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단위로 조정했다. 또한 인상율도 종전에는 5%씩 인상했으나 사회적 통용지수를 반영, 직전 2개년 전국 주거비소비지물가 상승률을 합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이번 운용기준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갱신계약 도래지구(1년차 인대료 인상시기 도래지구 포함)는 전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인 2.3%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올해 3월로 1년차 임대료 인상시기가 도래하는 화북주공아파트 3단지(공공임대 590호)의 경우 임대료를 원칙적으로 2.3% 인상해야 하나 시중 전세시세 등을 감안, 입주자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금년도 임대조건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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