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부주의 화재 ‘비상’
소각 부주의 화재 ‘비상’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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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출동 소방력 낭비 우려도
최근 각종 쓰레기 소각 시 불티가 비화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소각 부주의 화재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오후 5시49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감귤원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감귤나무 5본과 삼나무 6본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엔 제주시 화북동 모 사업장 공터에서 폐드럼통을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티가 주변 건초에 착화돼 불이 나는가 하면, 14일엔 제주시 도련동 소재 과수원에서 감귤목 소각 중 불티가 비화되면서 인근 방풍림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화재출동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이 중 피해액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화재는 28건이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각 부주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쓰레기 소각 연기에 따른 오인 출동도 잦아지면서 소방력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폐드럼통을 이용해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센터에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데 이러한 출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동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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