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의혹 무더기 적발
농지 투기의혹 무더기 적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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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의혹 무더기 적발
매입 후 2年內 조기 처분 127건 덜미 잡혀
제주시 1억6000여만원 추징

자신이 직접 영농활동을 하겠다면서 이른바 ‘자경농지’목적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농지를 단기간에 팔아치워 농지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2001~2002년 시내 농경지 가운데 매매가 이뤄진 897건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 가운데 농지신규 취득 때 제주시에 제출한 대로 ‘영농활동’을 벌이지 않은 채 농지를 매각 또는 사용한 13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 가운데 취득 후 2년간 영농활동을 한다는 ‘매입목적’을 위반,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 버린 경우가 1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5건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제주시는 이들 2년 내 농지를 처분한 토지주들의 경우 상당수가 토지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이들은 농지 신규취득 때 제주시에 제출한 ‘영농계획’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은 뒤 농지를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지방세 포탈’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농지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261조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2년 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지방세를 추짱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지방세법을 토대로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건물을 신축한 토지주들에게 1억6900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과세예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자격농지로 취득 후 2년 내 토지를 매각한 토지주들의 경우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상당수 토지주들이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경농지 부동산에 대해 수시점검을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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