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아 온 혐의(사기)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신제주 일대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3회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A씨는 5차례에 걸쳐 택시를 탄 후 택시요금 38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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