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A(56)씨와 부인 B(56·여)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9월 자신의 선거구 주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A씨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기부행위에 사용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윤영호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일부 선거직 공직자들이 명절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장할 목적으로 불법 기부행위를 하는 사실이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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