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54분께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현경면 용수리 소재 양식장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료 직원 B(56)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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