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 품목 안 되면 농민 설 곳 없다
초민감 품목 안 되면 농민 설 곳 없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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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FTA 대응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월동채소 분과 위원회’는 한중(韓中) FTA협상에서 도내 주요 채소류들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대상 채소류들은 전국 점유율 30% 이상인 당근-브로콜리-무-양배추와 조수입이 1천억 원이 넘는 마늘-양파-감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월동채소분과위원회’는 이 외에도 제주 농산물의 경쟁률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도서지역 물류지원 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중FTA협상과 관련, 이러한 현안들을 정부에 건의, 또는 요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사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건의나 요구사항들이 물 건너 간 다면 제주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중FTA는 한미(韓美)FTA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중국 농산물들은 그동안 FTA협상 체결이 없었음에도 우리의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심지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까지 말이다
 하물며 앞으로 허술하게 한중FTA 협상에 임한다면 제주농산물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당국의 건의 이전부터 제주산 채소류의 초민감 품목 지정은 생산 농민들이 피터지게 외쳐 왔던 절규다. 감귤과 함께 주요 채소류들의 FTA로부터의 보호는 곧 농민 생명 보존과 같은 것이다. 민관이 뭉쳐 제주산 농산물의 초민감 품목 지정을 한사고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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