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5월 친딸(당시 13세)을 제주시내 한 공사장으로 끌고 가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혼 등으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딸을 장기간 수차례 강간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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