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을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 A양(14)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간음하는 등 지난해 11월 9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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