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내 유통 대리점 대표 등 33명
‘3만5000t 무단반출 연루 혐의’ 검찰 송치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64)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내 유통대리점 대표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A(47)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2009년 11월 삼다수 해외운송 대행업체 사장인 B(47)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수뢰죄)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죄)로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삼다수가 대량으로 무단 반출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히려 도내 대리점에 삼다수를 우선 공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 무단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임직원 2명도 오 사장과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도내 대리점을 통한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묵살해 무단반출을 용인한 혐의다.
또한 도내 대리점 업체 대표 등 29명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삼다수의 절반 이상인 3만5000t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 상당)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반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삼다수 무단반출에 가담한 도내 모 대리점에 실제 대표인 C(48)씨를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강동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관련자 조사가 길어지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다 보니 검찰 송치가 늦어졌다”며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문서와 진술을 종합한 바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삼다수 무단반출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도내 대리점 책임자들의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까지 나와 제주도개발공사를 향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