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소장 박병용)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1년3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박모씨(55) 등 5명이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에 가석방된 5명은 수용생활을 통해 배운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출소 이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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