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는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고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예도민의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단, 명예도민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우정의 날 행사, 홍보책자 제공, 지역문화행사, 도정간담회 등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예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명예도민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해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도록 명시했다.
고충홍 의원은 “제주도 명예도민의 양적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와 예우사업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1%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명예도민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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