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대정 앞바다 등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대정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와 한국남부 발전은 대정 앞바다 해안에서 1km 떨어진 해역 29평방km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 203MW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지난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공람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 20일 간이다. 도는 이에 앞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했었다.
그러나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모슬포 어선주협회.수산경영인 연합회 회원 등이 이에 반발하여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도의회에 접수하기도 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 풍력발전 단지 조성 반대 이유는 대충 두 가지다. 하나는 입지 선정의 부적격 성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해역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어장이자 생명권이 달린 유일한 출입항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예정 해역에는 부시리 참돔 등 어민소득 텃밭인 황금어장이며 수십년전부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공어초가 투입된 곳이고 동절기 어선들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는 유일항 출입 항로라는 것이다. 사업단지 선정의 부적격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분야별 참여자 중에는 수산분야 전문가나 종사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일 일은 아니다. 이들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면 사실을 확인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간 분열과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이 같은 예방적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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