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운전자 지정제”가 필요하다
“술자리 운전자 지정제”가 필요하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드물게 술잔 돌리는 음주문화를 기지고 있다.
오래전에 서점에서 본 기억이 난다. “술 권하는 사회”란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했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술 때문에 그랬지, 본래 마음은 안 그렇다는 것이다.
또 1970년대 초반 히트를 친 “한잔의 술”은 가요의 가사에서처럼 술을 마심으로서 걱정을 쓸어 버리자는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술로서 그 아픔을 덜거나 회포를 풀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 들어 어느 정도 건전 음주문화를 실천하자는 운동도 조금씩 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술자리 문화를 보면, 술잔을 돌리고, 단시간에 많이 마시고, 폭탄주나 원샷 등 무리한 음주가 강요되므로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음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 - 아시아?태평양 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알콜 소비량은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12.1리터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적당한 음주와 건전한 음주문화는 서로간의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고 문화이다.
그리고 음주량의 다소에 불구하고 꼭 이행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인천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귀가 책임자 제도”를 운영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각종 회식이나 간담회 등 술자리가 있는 모임 때 그 자리의 가장 선임자가 차를 가지고 온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귀가책임자” 또는 “지정 운전자”로 지정하여 주위에 공개하고 그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을 안전하게 바래다 줌으로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지정 운전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재래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비록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는 소규모 단체나 그룹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지며, 앞으로 음주문화에도 적극 이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강유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