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려던 농가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이번 첫 적발로 택배 등을 통한 무분별한 비상품 감귤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농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감귤 선별작업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택배를 통해 유통하려 한 혐의로 A씨(48)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내 감귤 과수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비상품 감귤 130상자(1820㎏), 90상자(900㎏)를 과수원에서 포장해 출하하려 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규격에 미달하는 비상품 감귤 900㎏을 10㎏들이 상자에 담아 택배로 출하하려한 B씨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택배를 이용 비상품 감귤이 반출된다는 첩보를 입수, 정밀 탐문수사 끝에 비상품 감귤 유통현장을 적발했다.
오재환 제주도자치경찰단 경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택배를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현장은 적발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었지만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설 명절 전․후로 음성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상품 감귤 유통을 철저히 봉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2012년산 비상품 감귤 단속을 벌여 총 262건 137t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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