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분쟁문제가 주위에서 왕왕 볼수 있다.
농지임대차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표준 서면계약이 아닌 말(言)로써 그리고, 간이 형식의 서면계약은 법적분쟁 소지가 많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얻을 수 있다.
농지임대차계약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해야 안전하다.
그리고, 모든 농지가 농지법에서 임대차를 허용되고 있지 않아 농지 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임대차대상 농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문제가 없다.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는 임대 토지가 농지법시행(‘96년도) 이전에 소유권이전 된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등기부등본 등을 잘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의 농지는 임대차계약이 되어도 분쟁이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된다.
참고적으로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농지임대 허용되는 경우는 농지소유자가 특별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할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 신청 할수 있다.
이때 농지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를 경작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임대차계약은 무엇보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다.
농지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임대료, 임대차기간(3년이상), 임대차일자 등 상세히 기록하고 쌍방이 날인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때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보관해야 할 것이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농지원부 등재신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농가에서 등록을 하므로써 각종 보조사업 등 신청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차 제도의 상식을 이해(理解)하여 법적분쟁이 없도록 임대차계약시사전 서로간의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농촌사회의 농지임대차제도가 정착되어 분쟁없는 농지관리가 되었으면 한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농지산림담당/ 현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