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을 사육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1413.8㎡ 규모의 닭 사육시설에서 닭 2만2500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을 사육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1413.8㎡ 규모의 닭 사육시설에서 닭 2만2500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