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위반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위반행위 집중 단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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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차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방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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