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상여금은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서 직무성과 평가 및 근무기간에 비례한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며 “늦었지만 기간제 교사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
이 관계자는 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이들 교사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각급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서 작성시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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