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턴제 등 신청접수
농업인턴제 등 신청접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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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접수가 개시됐다.
14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업인턴제와 창업후견인제 사업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시ㆍ군에서 받는다.
농업인턴제란 미취업 청소년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이 지원된다.

농업인턴제의 지원대상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게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고, 선도농가로부터 숙식제공 및 일정 금액의 월보수를 받게 된다.
창업농후견인제는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의 창업농을 선정해 총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창업농후견인제의 후견인은 3~10개월간 창업농에 대해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ㆍ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제도의 사업운영은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농업인턴과 선도농가,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을 체결, 운영하게 된다.

향후 사업일정은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약정체결, 12월까지 약정이행 및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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