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액 축소…외면하면 불이익
올해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 정산 때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연말 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준이 축소돼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외면하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14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엔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총급여의 15%를 넘는 경우로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는 40만원을 공제받았으나 올해는 1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와 같은 4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추가로 150만원 어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소득 공제액을 많게 하려면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게 현실적이다. 적은 액수를 계산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아직은 잘 안 쓰는 것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자는 제도”라고 전제,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뿐더러 소비자들의 혜택도 줄어든다”며 “특히 가족들도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면 공제액이 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