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점,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5월 말께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동거녀의 조카 B양(12)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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