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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