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이?미용업소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뿐 아니라 요금인상 억제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오는 1월 31일부터 최종지불요금제와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육안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옥외가격표시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가 3개 이상(면도, 이발 등), 미용업소는 5개 이상(컷트, 드라이, 염색 등)으로 정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소비자 대부분 (88.9%)이 옥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시에서는 관련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홍보를 활성화 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서귀포시 공중위생담당 오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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