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소방방재업무 확인하세요”
“달라진 소방방재업무 확인하세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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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서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앞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통해서도 풍수해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방재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농·축협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지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LIG)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태풍의 길목의 위치한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도민들의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높아 전국 1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본부는 풍수해 발생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미리 가입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2월 23일부터는 노래방 등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생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험에 먼저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과목도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이 21세 이상 30세 이하, 특채는 20세 이상 30세 이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응시연령 상한선이 30세에서 40세로 변경돼 응시자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도 종전 5과목에서 3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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