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2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유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나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29분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제주시 모 마트 앞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목적지에 도착한 뒤 흉기로 박씨를 찌르고 현금 5만1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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