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범 항소심서 성폭행 부인
올레길 여성 살해범 항소심서 성폭행 부인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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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45)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날 강 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진 것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씨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됐다며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 씨는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고,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범행 후 사체를 유기했고,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증인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30일 2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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