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日오사카에 사이트 운영 7억 부당이득 챙겨

더욱이 최근에는 성인 뿐만 아니라 중고교생들까지 불법 베팅에 가담(본지 2012년 11월30일자 4면 보도)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도민들은 사이트 운영에도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운영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A(52)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31)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오피스텔과 일본 오사카에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일명 ‘오리지널’을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100억원 상당을 베팅하게 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 해 9월 일본 오사카에 따로 사무실을 차려 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A씨 등은 일본 현지에 사이트를 관리할 공범 C(31)씨 등 3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은 무려 1000여 명으로, 억대 이상의 상습도박자도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고액 상습도박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2011년 10월엔 제주시내 일대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들과 상습도박자 등 80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바 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또는 PC방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베팅하도록 해 5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개장, 4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게다가 상습도박자 가운데 2억원 상당을 베팅했던 한 대학생은 베팅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이용을 비롯해 사이트를 운영에 나섰던 도민들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는가 하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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