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천심』이라 했다. 그러리라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2013년 1월 18일자 제주매일 사설란에 “면세유 부정 근절 교육 필요”를 읽고 난 후 생각이 달라진다. “천심”이 “악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억누룰 수 없는 심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사례가 262건에 149,007ℓ라고 한다. 전년도의 185건보다 77건이 증가한 것이라 한다. 적발사례를 보면 면세유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 양수 거짓으로 농기계 보유신고를 하여 면세류를 지원 받는 행위 등이라고 한다.
이중 폐농기계 및 고장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은 농가가 전체 부정 유통행위 262건의 98%인 256건이나 되어 더욱더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
일부 시책 등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 때문에 제주도 전체 농업인이 매수되고 있다는게 시책 등을 잘 이행한 농업인들에게 서글픔을 안겨주는 대목이다. 준법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기주의적이고 비도덕적 행위가 언제면 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실수요별 공급기반 구축 목적으로 2012 ~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농업용 면세유 용도 외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3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보유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533백만원을 투자하여 1,332대를 해당농가에게 부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는 유류사용 난방기에 대해 시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는 유류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난방기 등 7개 기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7개 기종 : 트렉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 버섯재배소독기, 작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이뿐만이 아니다. 감귤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싶다. 비상품 감귤을 감귤원에서 일부 중간상인들에게 20㎏ 콘테이너 당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000원에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가공용수매가 3,200원 보다 2~3배 비싼가격이다. 비싼 가격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흡족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상품 감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으면서 양심 불량 감귤을 거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행위 등이 감귤 제값 받기는커녕 제주감귤의 공멸을 자해하는 행위임을 뼈를 깎는 각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 등을 접하면서 앞으로 필자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책등을 잘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패널티를 강력히 확대 시행하여 불법유통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농업인 여러분!”
지금 FTA체결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산적한 악재가 앞을 가리고 있는 이때 이 악재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힘을 기울일 시간도 없을 터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부농업인이 있다. 이젠 준법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일만이 우리 농업인의 살길이라는 점을 상생의 각오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한다.
이 창 현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